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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17 2020고정10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B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경주시 C 연립/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사를 경영한 사업주이고, B은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D로부터 위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피고인에게 목공사를 하도급한 사람이며, D은 건설업 등록을 한 (주)E의 실운영자로서 위 신축공사를 B에게 도급을 준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2.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도 9월분 임금 30만 원, 2018년도 10월분 임금 1,400,000원, 2018년도 11월분 임금 2,600,000원, 2018년도 12월분 임금 400,000원 등 금품 합계 4,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금품 합계 60,114,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체불임금내역, 도급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