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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7 2014나8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8. 6. 25. 옥천조씨광주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인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답 1,812㎡ 외 1필지 중 약 3,000평에 대하여 임대기간 2008. 4. 30.부터 2013. 4. 30.까지, 차임은 2008년과 2009년 2년분 3,500,000원, 2010년부터는 1년에 1,500,00원 및 조씨선영묘 벌초를 1회 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이 사건 종중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종중과 광주 광산구 E 임야 18,473㎡ 중 약 2,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차임 연 1,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27.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잔디를 경작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잔디 출하 한편,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의 잔디(이하 ‘이 사건 잔디’라 한다)를 출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위임을 받은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차임으로 2008. 6. 25. 3,500,000원(처음 2년분), 2010. 4. 2. 2,800,000원, 2012. 3. 31. 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매해 가을 조씨선영묘를 벌초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잔디를 경작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경 무단으로 이 사건 잔디를 출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잔디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잔디 시가 상당액인 15,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