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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8 2020가합532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경북 문경시 D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의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하며 이 사건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2018. 7. 28.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투숙하기 위해 방 문하였다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펜션에는 투숙객들의 숙박용 건물 2개 동과 별도로 설치된 야외 수영장( 이하 ‘ 이 사건 수영장’ 이라 한다) 이 부대시설로 있는데,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약 1.2m 의 정사각형 모 양 이동식 수영장으로 수영장의 둘레에 두께 12cm, 폭 1m 정도의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 데크가 끝나는 부분을 따라 철제 울타리가 수영장 주변으로 둘러 쳐져 있으며, 이 사건 펜션의 마당 쪽 방향 울타리 사이로 폭 약 2m 정도의 출입구가 나 있다.

이 사건 수영장의 철제 울타리 중 세로 방향으로 놓인 철제의 상단 끝부분에는 도합 27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수영장 출입구 양 쪽에는 가로 40cm, 세로 50cm 크기의 별지 ‘ 수영장 안전 수칙’( 이하 ‘ 안전 수칙’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7. 28. 야간에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수영장 바닥에 정수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 NOS( 경 추 6번 압박 방출성 골절,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영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