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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정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1. 17: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사이트 P2P 웹하드 사이트 C에 등록자(닉네임) ‘D’으로 ‘E’라는 제목의 성기를 노출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9고정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4. 22:37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위 사이트 닉네임 "H"로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성행위 내용의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웹하드 업로드동영상캡쳐 자료 첨부, 관련 게시물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