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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9 2013가합7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화 3만 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간이고, 피고 C은 원고들의 이모, 피고 D는 원고들의 외삼촌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남편이다.

F은 피고 D의 전처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4. 19. 접수 제30060호로 2004.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05. 9. 16. 접수 제83002호로 2005.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4. 5. 12. 접수 제37523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2007. 11. 13.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7. 11. 14. 위 원고에게 2008. 11. 13.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서 미화 3만 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미화 3만 달러와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대여금채권의 존재 갑 제1호증의 2, 3,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어머니 G는 원고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