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8 2013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택지지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