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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8,5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 징역 1년, 추징 22,416,65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2012. 5.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 운영 기간,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게임기를 처분한 금액인 18,500,000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에 해당하는 22,416,650원을 각 추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