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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정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08. 9. 16.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포항시 D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C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08. 11. 27.경 이를 이용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8.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2008. 9. 16.경 C이 채권추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백지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그 이후 C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용지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가등기용으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부정행사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9. 12.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실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사무장 G로부터 위 포항시 남구 D 임야 17,717㎡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그 외 매매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 매도인인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매수인인 C의 성명과 주소가 각각 기재되어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매도인 이름 옆과 계약서의 좌측 여백에 각각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G 사무장에게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