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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625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 2018. 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7. 24. 18:00경 D 투싼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건물 앞 도로를 F예식장 교차로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가, 이 경우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원고 운전의 G 레조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를 가해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8. 2.부터 같은 달

8. 9.까지 의료법인 H병원에 입원하여 병명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진단받아 같은 달

7.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고, 2015. 1. 5. I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전방 경추디스크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C와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손해 : 46,091,081원 1) 생년월일(성별), 가동기간종료일 : J생(여자), 2025. 10. 18. (60세) 2) 소득 : 매월 2,625,227원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K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