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6]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C 건물 2층 D노래방 입구를 막고 있던 중, 피해자 E(35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입구 유리문에 3회 찧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628] 피고인은 2013. 8. 11. 06:19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모텔 701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여, 41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실형 1회(약 18년 전), 벌금형 5회],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