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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10 2020가단503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