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10 2020가단503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6,4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