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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4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경주시 B(면적 약 3,590㎡)의 토지에서 인근 공장 건축현장에서 배출되는 흙을 이용하여 약 3~5m 높이로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인서

1. 현장안내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해당 토지를 원래 상태에 준하게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