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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4 2019고정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 B와 D은 지역주택조합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3시 30분 경 김해시 E에 있는 F농원에서 조합원 회의를 하는 도중 조합원 10여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명령조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련아”라는 욕설을 수차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3시 경 김해시 E에 있는 F농원에서 조합원 회의를 하는 도중, 조합원 6~70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피해자 B가 조합원 밴드 내에서 피고인에게 명령조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하며 “씨발련아”라는 욕설을 수차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