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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32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상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로 C 실 소유자 겸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를 소유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공유 수면 인 여수시 D 앞 해상에 여수시장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를 장기 정박하여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견문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5조 본문,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항해 중인 다른 선박이 충돌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