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고정2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2. 1. 5.경까지 피해자 B와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하고 ‘C’이라는 광고회사를 동업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01호에서 광고주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로부터 광고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몫인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고주 E으로부터 광고비 5,89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5,09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6. 24.경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광고주 F로부터 광고비 7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몫인 3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미지급금 및 무단절취금액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