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3:15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미닫이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팔이 미닫이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