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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00:45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한 분당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 경찰 놈들 똑바로 해 라, 니들은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D의 입술을 2-3 회 문지르고, D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 특별 양형 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데도 막무가내로 경찰차를 태워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시 순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