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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구합6902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1. 설립되어 화성시 B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던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0.부터 2016.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을 확인한 후 2017. 2. 7.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인한 주류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가 2017. 2. 28. 실시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7. 2. 10. 원고에게 다시 ‘위 청문절차가 2017. 2. 22.로 재지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과세기간 총주류매출금액(백만원) 세금계산서위반금액(백만원) 비율(%) 2012년 1기 3,262 872 26.7 2012년 2기 3,474 525 15.1 2013년 1기 3,253 366 11.3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문절차를 마친 후 2017. 3. 3.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의 통지서는 2017. 3.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6.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6. 22. ‘원고의 심사청구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수령한 2017. 3. 7.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일부 과실과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누락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편의상 주거래처인 C마트 등을 매출처로 기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보니 매출 및 회계프로그램(보나뱅크)과 세무신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