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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가단66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2, 3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 4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