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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8가단209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D’(이후 상호가 ‘E’, ‘F’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였는바, G과 동업으로 위 식당을 운영한 피고는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위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G에게 위 식당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G과 동업으로 위 가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갑 제1, 3, 4, 6,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J의 각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G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가 G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