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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5가단3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