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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7 2017고단1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 세) 은 의왕시 D에 있는 E 호텔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00 경 위 E 호텔 1 층 식당에서 피해자와 퇴사 문제로 대화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탁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그 곳 지배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