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996 | 양도 | 1993-06-29
국심1993서0996 (1993.6.29)
양도
기각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000㎡ 중 000분의 00에 해당하는 00㎡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OOOOOO 65.4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5.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5.30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을 21.55㎡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총대지 면적 5,279㎡ 중 쟁점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유지분은 2620 분지 21.55로서 이를 안분계산하면 대지면적이 43.42㎡가 된다고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67,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의 지분이 2620분의 21.55이기 때문에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21.55㎡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표제부상 전체면적인 5,279㎡를 위 공유지분으로 안분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의 면적은 전체면적 5,279㎡ 중 2620분의 21.55에 해당하는 43.42㎡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 인지 아니면 21.55㎡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쟁점아파트의 부속토지 면적이 43.42㎡인지 여부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을 보면 표제부상의 전체면적은 5,279㎡이고, 청구인의 공유지분은 2,620분의 21.55로서 총면적 5,279㎡와 공유지분의 분모2,620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그 변동사유가 규명되지 아니하여 당 심판소가 관할등기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장에게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이 표제부 면적과 차이가 나는 사유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동 등기소장은 표제부상의 면적과 갑구상의 공유지분의 분모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면적은 43.42㎡(5,279 × 21.55 / 2,620)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