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14]
1.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5. 28.경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위 ‘중고나라’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5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S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