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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8고정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8. 1. 21. 01: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26세)가 피고인 등 근처에서 정차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와 피해자에게 “왜 내 앞에 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밖으로 끌어당기고,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운전석 쪽으로 이동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B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피해 택시 앞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 A이 따라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면서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기고, B도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목격상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I, G에 대한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