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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4 2017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함께 코스닥 상장 사인 ( 주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의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우회 상장을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7.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코스닥 상장 사인 ( 주 )G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주면 사채를 변제하고 회사 지분 50% 와 경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건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7. 경 계약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3. 5. 24. 경 잔금 명목으로 17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액 2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2 장 사본 (17 억 원권, 5,000만 원권)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