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302㎡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8.02㎡(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8. 1. 피고와 사이에 다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료 3개월 미납시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18개월분 차임 900만 원을 다음 계약시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2.부터 2012. 7.까지 18개월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2015. 5., 2015. 11., 2016. 1., 2016. 2.의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5. 5., 2015. 11., 2016. 1., 2016. 2. 등 총 4회에 걸쳐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특약사항에 따라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2. 14.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