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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89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H, 여신금융업체인 I 주식회사의 이사이 자, 위 주식회사들을 비롯한 20 여 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하는 J의 회장으로서, 2003.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화성시 K에 있는 L, 제주시 M에 있는 N,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지하 사우나 휴게실,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Q 등을 전전하며 R, S, T, U, V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 고 스톱’ 도 박과 골프 도박을 해 오면서, 마카오까지 해외 원정을 가서 ‘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하거나 도박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1.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국에 있는 W 호텔 카지노 36 층 VIP 룸에서 일행인 R와 함께 도박자금 30만 홍 콩 달러( 한화 42,303,000원, 2013. 2. 8. 자 환율 141.01원 기준 )를 사용하여, 돈을 베팅한 후 (VIP 룸 기준 판 당 최소 베팅금액 한화 140만 원) 카드 2 장씩을 딜러와 플레이어가 우선 분배한 후 규칙에 따라 딜러와 플레이어가 추가로 카드를 더 받되, 분배된 카드의 합 중 일의 단위 숫자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경 위 W 호텔 카지노 36 층 VIP 룸에서 R와 함께 도박자금 160만 홍 콩 달러( 한화 223,376,000원, 2013. 2. 28. 자 환율 139.61원 기준 )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베팅한 후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지하 사우나 휴게실에서 U, S이 X, R와 함께 화투패 48 장을 가지고 순번에 따라 짝을 맞춘 후, 규칙에 따른 화투패의 배합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되, 기본적으로 3점이 되면 이기고 1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