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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2.17 2015가단210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E,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