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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12:2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 피고 인의 위 범죄 전력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질러 진 것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거리이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다소 가혹 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경각 심의 유지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