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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5362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300,000,000원및이에대한2014.6.13.부터2014. 10. 10.까지는 연5%...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6. 7. B, C, D로부터 액면 3억 원, 발행일 2010. 6. 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 증서 2010년 제38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3. 8. 23. 위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6978호로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B로서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서 담보한 대출금에 관하여 B를 상대로 별도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청구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집행채권에 관하여 중복된 집행권원이 있다

하여도 집행채권이 소멸하기까지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고 추심금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에게위 추심금 3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원고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