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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6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가 자신을 업주로 알고 반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 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방어를 위해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