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5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 층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 23:20 경 위 업소 특 2 호실 내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하 이트 병맥주 6 병, 과일 안주 1접 시, 다이 아몬드 실 내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2 병, 마른 안주 1접 시, 에메랄드 실 내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5 병, 좋은 데이 소주 1 병, 마른 안주 1접 시, 합계 금 56,000원 상당의 주류를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