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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214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7. 6. 7.경 유한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17. 1. 31.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D,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수장목도장잡공사를 공사금액 2억 3,1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1. 14.부터 2017. 4. 30.까지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20. 공사금액을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고, 2017. 6. 14. 공사기간을 2016. 11. 14.부터 2017. 7.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 잔금은 1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1) 위 1억 5,000만 원은 발주자 G가 직접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1차 정산 미지급금 : 7,500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지급기일 : 2018. 5. 15.(단, 입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 - 2차 정산 미지급금 : 7,500만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2차 지급기일 : 2018. 5. 24.(단, 입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 2) 만일 발주자 G가 위 1)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1)항의 금액 및 이에 대한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위 2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건 직불합의에 따라 상기 금액 이외에 본건 사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미지급금이나 미정산금이 없음을 확인한다

) 제14조 규정을 준용하여 위 직불합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위 2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