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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4 2015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3.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 2006. 6. 12. 24: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06. 7. 16. 19:00경 같은 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06. 8. 17. 19:00경 같은 군 오창면 각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06. 9. 15. 21:00경 같은 군 낭성면 낭추골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06. 12. 10. 19:30경 같은 군 미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06. 12. 15. 18:43경 같은 군 G 소재 H 모텔 206호실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 이후인 2009.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2014헌가4, 2009헌바17, 2009헌바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012헌바255, 2012헌바411, 2013헌바139, 2013헌바161, 2013헌바267, 2013헌바276, 2013헌바342, 2013헌바365, 2014헌바53, 2014헌바464(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