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2003. 5.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 2006. 6. 12. 24:0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06. 7. 16. 19:00경 같은 군 강내면 월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06. 8. 17. 19:00경 같은 군 오창면 각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06. 9. 15. 21:00경 같은 군 낭성면 낭추골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06. 12. 10. 19:30경 같은 군 미원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06. 12. 15. 18:43경 같은 군 G 소재 H 모텔 206호실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종전에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날의 다음날 이후인 2009. 1. 15.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2014헌가4, 2009헌바17, 2009헌바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012헌바255, 2012헌바411, 2013헌바139, 2013헌바161, 2013헌바267, 2013헌바276, 2013헌바342, 2013헌바365, 2014헌바53, 2014헌바464(병합)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의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