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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19고단485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8. 4. 03:3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카페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약과가 들어있는 상자를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관련)

1. 발생장소 CCTV 영상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함께 절도죄를 범하여 2017. 9. 28. 각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판결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음). 더구나 위 특수절도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물건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