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8]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의미
[2]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다 이를 위탁매매함에 있어 일부 주식에 대하여만 주식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4호 , 제55조 제1항 제10호 , 제54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호 (바)목 , 제121조 제4항 , 제123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그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취득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취득가액이, 유가증권의 양도자 등이 제출하는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국내 증권회사가 일본 법인과 1992. 6. 2. 매매거래계좌설정 약정을 하고, 국내 갑 법인의 보통주 143,995주 및 우선주 10,130주를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3.부터 5.까지 사이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10. 위 일본 법인이 갑 법인의 보통주 54,664주 및 우선주 18,856주를 다시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11.부터 20.까지 사이에 매도하였음에도,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서만 타 증권회사의 취득가액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위 취득가액확인서만으로는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의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과 취득주식수를 알 수 없어서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위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증권회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투자자의 매매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하여 위와 같은 경우까지 위 취득가액확인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일본 법인이 국내 갑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무상주를 혼합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무상주 전부와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1차로 입고시켜 매도하고, 2차 입고시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나머지 주식만을 입고시켜 매도하면서, 2차 입고된 주식에 대한 부분만 그 매입에 관계된 증권회사의 취득가액확인서를 제출한 사안임).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1항 제10호 , 제59조 제1항 제4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 제123조의3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1항 제10호 , 제59조 제1항 제4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 제123조의3
대우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5인)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4호 , 제55조 제1항 제10호 , 제5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은 그 소득지급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 제123조의3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때의 취득가액은 무상주 발행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의 양도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바)목 은 이동평균법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이같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주식의 경우에 준용하면, "주식의 취득가액=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주식취득수×양도주식수"가 된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그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취득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는 취득가액이, 유가증권의 양도자 등이 제출하는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일본합동파이넌스 주식회사와 1992. 6. 2. 매매거래계좌설정 약정을 하고, 소외 태일정밀 주식회사의 보통주 143,995주 및 우선주 10,130주를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3.부터 5.까지 사이에 매도하였고, 같은 달 10. 일본합동파이넌스 주식회사가 이 사건 징수처분(원심의 부과처분이라는 표현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의 대상이 된 태일정밀 주식회사의 보통주 54,664주 및 우선주 18,856주를 다시 입고시켜 이를 같은 달 11.부터 20.까지 사이에 매도하였으며,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서만 소외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취득가액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위 취득가액확인서만으로는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의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의 총액과 취득주식수를 알 수 없어서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투자자의 매매거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하여 위와 같은 경우까지 위 취득가액확인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같은 달 10.에 입고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고, 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므로(따라서 피고가 스스로 조사한 취득주식의 가액과 주식수를 토대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에 따라 적은 금액에 대하여 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무상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이 있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상위규정인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친징수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견해의 표명이 일반론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 7. 27. 선고 90누10384 판결 ,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6. 12. 소외 일본합동파이넌스 주식회사가 입고시킨 주식을 매도한 후 국세청장에게 원천징수에 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질의내용은 1992. 6. 10.에 입고시킨 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원천징수가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이었고, 회신내용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됨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의, 회신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원천징수를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심의 판시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판단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판단유탈의 주장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족하게 징수한 세액상당금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