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7 2017가단2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K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