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2024 판결
[관세법위반][공1976.10.15.(546),9355]
판시사항
관세법상의 추징의 성질
판결요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중 어떤 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할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을 면할 것이지만 전부납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추징은 다수 당사자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민법상의 분할의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추징과도 구별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 대법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본건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제1심 상 피고인에게도 추징을 명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으로 몰수 및 추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