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정12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3:00경 공주시 C에서 고구마 줄기 등을 소각하던 중 과실로 D, E 등 3,000㎡의 산림을 불에 태워 시청 및 면사무소, 소방차 등이 진화하게 하여 산림피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지휘, 당초 송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