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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1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당원이고, D, E은 2014. 4. 30. 실시된 C정당 F의회 의원 경선 후보자이며, G은 같은 일시에 실시된 C정당 H의회 의원 경선 후보자이다.

1. 후보자 D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에서 선거구민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D에게 보여주면서 “당원이 65명인데 10명을 빼더라도 55명 정도 된다. 선거에서 도와줄 테니 1,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고, 이후 수십회에 걸쳐 전화로 위와 같이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후보자 E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정당 F의회 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보여주면서 “다 모으면 30~40명 정도 된다. 경선에서 밀어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E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3. 후보자 G에 대한 매수 요구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J에 있는 G의 선거사무실에서 C정당 H의회 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가지고 있는 표가 약 70표 정도 된다. 경선에서 표를 몰아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G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G,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