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1]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여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1]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2] 민법 제406조 제1항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공2003하, 17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공2006상, 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공2008상, 792)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될 뿐이므로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가합87642 판결 에 기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없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은 2005. 3. 2.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의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9.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4. 10. 12.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소외인,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로 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진행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경2314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8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6. 8. 22. 먼저 소액임차인에게 1,6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165,155,645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에게 배당한 사실,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농협중앙회에게 배당된 165,155,645원 중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45,155,645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위 45,155,645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하는바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매법원이 수익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원을 수익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당하는 바람에 수익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이상으로 배당을 받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농협중앙회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배당받지도 아니한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45,155,645원의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