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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31 2017나11499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가 공급한 물건의 물품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자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계약단가와 합계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품명 수량 계약단가 합계 A형 사다리 2,000개 23,000원 46,000,000원 (클램프형) 브라켓 50,000개 3,500원 175,000,000원 결제조건: 발주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출하시 나머지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위 기준은 1차분 계약이며, 추후 추가분 발생시 연동제로 실시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공급내역’ 중 ‘품목’란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량’란 기재 수량만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공급내역’ 중 ‘피고 지급’란 기재와 같이 총 119,343,25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다

(별지 ‘공급내역’에서는 ‘A형 사다리’, ‘클램프형 브라켓’, ‘파이프형 브라켓’을 각각 ‘사다리’, ‘클램프형’, ’파이프형‘으로 약칭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목적물인 개당 3,500원짜리 클램프형 브라켓 이외에 개당 5,500원짜리 파이프형 브라켓도 별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형 사다리대금을 개당 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였다가 2013. 4. 30. 개당 23,500원, 2013. 5. 29.부터 개당 26,000원으로 각각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개당 23,000원을 넘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7. 6.과 2013. 7. 24. 피고에게 동일한 품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