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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16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