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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23 2014고합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45세)와 친하게 지내던 중 5,000여 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혼까지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던 피해자가 당일 연락이 되지 않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히려 “돈 없으니까 못줘”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여 윗옷 안주머니에 신문지로 말아둔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도주하고 현장의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매형인 E 등이 뒤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좌하복부 창상에 의한 혈복강 및 장천공)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소지)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