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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나356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알루미늄 자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11,185,8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11,18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4. 6. 23.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물품을 계속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대금 미지급금 11,185,8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알루미늄 물품을 계속 납품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공장 문을 닫게 되었다.

나) 원고는 알루미늄 물품을 계속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알루미늄 물품을 계속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대금 미지급금 11,185,8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지급금 11,1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