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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92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2. 13.경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이하 ‘스카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A은 건축이 완료되자 별지 1 내지 1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1. 접수 제24280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스카이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1. 접수 제2428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3. 10. 1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스카이저축은행, 위탁자를 피고 A, 수탁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A(이하“위탁자”라고 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신탁부동산”이라고 함)을 원고(이하“수탁자”라고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신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2의 2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