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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523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4.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6.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2006. 11.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7.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3. 7.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7.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8:11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대합실 매표소 앞 휴대폰 충전 대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충전 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C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1개, 주민등록증 1 장, D 은행 신용카드 1 장,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상습성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일람표, 판결 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