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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0 2017고단2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평택시 평 택 로 39번 길 40에 있는 평택동 양 고속 터미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3개월 간 매월 100 만원씩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농협은행 계좌( 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 한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 9325호로 구 전자금융 거래법을 개정하면서 ‘ 대가를 매개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 거래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