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공1983.7.1.(707),991]
판시사항
사적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 탄환을 장전 발사한 것이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28 선고 고군형항제410호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만취되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 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 동 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군법회의법 제432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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